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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6.03 2019고단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 뒷주머니에 그 소유의 현금 109,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인 빈폴 장지갑 1개를 넣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 바지 주머니에서 반쯤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의를 일으킨 것이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