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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209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56,107원 및 그 중 33,017,500원에 대한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완료한 대부업체로 2016. 9. 7. 아래 나.

항의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30. 5,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21.99%, 지연배상금율 연 승인이자율 10%(최고 연 35.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7. 3. 13.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미납 원금 33,017,500원, 미납 이자 35,538,607원, 합계 68,556,107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