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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3 2018고합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 동구 소재 C 병원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D(2018. 5. 8. 구속기소 )로부터 ' 외국에서 마약을 밀 반입 하는 것을 도와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4. 5. D와 함께 캄 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 립 지역의 불상의 호텔에서 E, F를 만 나 그들이 가져온 필로폰 2 봉지 약 150g 을 받고, 브레지어에 패드 대신 필로폰 봉지를 넣어 착용하고 2017. 4. 10. 인천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이를 G,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50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행위와 관련하여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는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ㆍ 임시 마약류 및 시설 ㆍ 장비 ㆍ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150g 의 경우 검찰 측에서 필로폰의 가격을 산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D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 고합 106호 사건에서 같은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2018. 11. 2. 위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