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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1 2016나17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8. 31. 피고 신풍종합건설과 아산시 B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672,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을 2009. 8. 31., 준공예정일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공장 1, 2동은 착공 후 3개월)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설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0. 5. 17. 공사대금을 528,840,000원 증액한 6,20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착공일을 2010. 5. 17., 준공일을 2010. 7. 10.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와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 신풍종합건설은 2010.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0. 10. 25.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 신풍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82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신풍종합건설은 2011. 7. 18.경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434,098,000원, 보험기간을 2010. 7. 11.부터 2015. 7. 19.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하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총무부장 E는 하자보증보험계약 체결 무렵인 2011. 7. 13.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2011. 7. 13. 현재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무사고)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무하자확인서(보험기간 소급용)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사무동 기초보강공사 원고는 2013. 1.경과 2014. 12.경 주식회사 엘씨구조시스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