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6. 6. 13. 16:05경 화성시 봉답읍 동화리 휴먼시아1단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부터 좌회전을 하여 위 지하주차장 밖으로 나오려던 피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9.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285,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에서 역주행하여 밖으로 나오려던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주어야 한다. 2) 피고 : 원고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어두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급경사로를 진행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경고음이 울리며 진입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점, 따라서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차량으로서는 경고음에 주의를 기울이며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지하주차장 통로 바닥에는 진입 차량은 우회전을 하여 안으로 들어가도록 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