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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186-4 남촌마을사거리를 큰 방죽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05:1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중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개 이상의 단서 사유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