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2500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14쪽 밑에서 7행 이하)

다. 일부 변제 피고는 원고들이 J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등은 손익상계 대상으로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할 당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을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 A에게 81,825,410원, 원고 B에게 3,525,000원, 원고 C에게 10,866,870원, 원고 D에게 21,106,516원, 원고 E에게 12,147,150원, 원고 F에게 6,717,588원, 원고 G에게 18,033,900원, 원고 H에게 9,950,425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 A에게 2,450만 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