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중소기업상품 및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D 주식회사, E단체가 공동출자하여 2015. 3. 5.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2018. 1.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참가인은 상시 3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상품 등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방송채널사용사업, 홈쇼핑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의 제작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5. 6. 1. 과장급으로 입사하여 F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6. 5. 2. 차장급으로 입사하여 G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7. 7. 24.부터 2017. 9. 27.까지, 참가인의 홈쇼핑 프로그램을 판로로 한 ‘H’(이하 ‘이 사건 제품’) 제품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I(이하 ‘대상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 다.
참가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① 청렴의무 또는 윤리강령 위반, 사내규정 위반(인사규정 제30조 징계의 사유 5.8.), ②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인사규정 30조 징계의 사유 2.), ③ 회사의 명예손상(인사규정 30조 징계의 사유 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이에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9. 1. 28.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2. 28.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