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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235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8. 1. 22. 원고에게 ‘2017. 5월경 원고로부터 제주시 D 외 8필지 사업 관계로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7. 12. 말일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2018. 1. 31.까지 2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E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200,000,000원과 위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 및 피고 B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8. 7.경 원고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변제계획서 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을 2018. 7. 말일까지 변제하겠다. 2. 단, 위 금액 중 90,000,000원은 제주시 F 일대 토지조성사업지 중 100평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피고들은 위 토지조성사업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계획서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