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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4. 3.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 상가 4층 ‘D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21세, 여)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동시에 발로 허벅지를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주체, 경위 등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E은 2019. 4. 3. 00:43경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신고에 이용된 기지국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데, 범행 장소로 기재된 인천 미추홀구 C은 위 기지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127쪽, E은 ‘범행 장소인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