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506215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J이 2019. 2. 12.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 제781호로 공탁한 공탁금 111,175, 265원 중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소외 J이 2019. 2. 12.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 제781호로 공탁한 공탁금 111,175, 265원 중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