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2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45세) 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