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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895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자 문서 중계사업자인 피고인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전자 문서 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 수출입정보 조회 시스템’ 을 구축하여 은행 등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비밀 누설의 시기와 방법이 특정되어 있고, 누설대상 역시 수출업체의 수출 물품 선적 이행 내역, 수출입신고 수리 내역, 무역업체 개요 등 항목 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심판대상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관세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327조의 4에서 정한 ‘ 비밀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역업체를 기준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관련 정보의 내용을 따져 보아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구축한 수출입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정보의 항목들을 열거할 뿐,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의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⑴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