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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6: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건지삼거리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침 그곳 보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G(68세)을 태우기 위하여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이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 G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8. 2. 14. 00:0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B 소유인 레이 자동차를 수리비 3,057,4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지삼거리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피고인은 도로 우측 보도 끝에 피해자 G이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