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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3.25 2019나136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피고 B” 을 모두 “B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B은 피고 C가 운영하는 E의 실장으로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9,770만 원을 지급 받았다.

B은 그 과정에 원고에게 ‘E 가 G에게 2,000만 원,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2 장을 보여주었는데, 피고 C는 B에게 위 차용금 증서를 주었거나 B이 위 차용금 증서를 사용하도록 방 치하였다.

또 피고 C는 B과 장모 H 등의 계좌에서 수억 원을 지급 받기도 하였고, 배우자인 B이 I 커피숍 개업 등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 C는 B을 사용하여 E의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으로서 B이 E에 대한 투자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과실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1,285,654,084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피고 C에 대하여 위 돈 중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B은 피고 C 소유의 익산시 F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 C에게 위 공사비를 대여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