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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3:55 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 대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53에 있는 사거리 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삼진 아웃 제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