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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01 2017가단2222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수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