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22:07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물건을 고르는 여학생 2명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이에 피해 자가 여학생들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22:20 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1 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