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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6가합2070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겸 반소피고 인수참가인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인 ‘C’(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19개 주거동 390세대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이 사건 주택 19개 주거동으로 둘러싸인 부분(아래 그림 중 점선 안)의 지하에는 이 사건 주택의 부대시설로 총 38개 전유부분과 복도, 계단, 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유부분으로 구성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커뮤니티동(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이 계단식 구조로 건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의 총 38개 전유부분 중 E호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중 E호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전유부분(이하 특별히 위 37개 전유부분만을 따로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커뮤니티동 전체와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7.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의 설치와 신탁계약의 체결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을 설치하고 분양하는 내용의 ‘G동 고령친화 의료 및 주거복지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09. 9.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성남시장에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를 하고, 2009. 9. 30.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이 준공되자 그 무렵부터 2009. 10. 초경까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각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F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는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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