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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대림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 암로 12길 29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