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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단210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노래연습장 근처에서 ‘E’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하였다.

피고는 2015. 10.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4,570,000원을 F을 통하여 차용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한 다음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10.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추가로 3,43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지불각서 기재 24,570,000원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3. 피고가 2015. 10.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외상거래한 대금이 2,457만 원이 있다면서 이를 2015. 11. 7.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때 F도 위 지불각서에 증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24,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는 술에 만취하여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처음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