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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4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8. 5. 30. 경 가석방되어 2008. 8. 9. 경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2. 17.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 경 평택시 신장동 214-30에 있는 우리은행 송 탄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3 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2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D에 대한 채무 만도 1억 8,500만 원에 달하였고, 당 진시에 있는 석산개발사업 등 여러 건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 여서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3. 경 1억 7,000만 원, 2011. 3. 4. 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공정 증서 사본, 계좌 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당 진 시청 J과 (K 주무관) 확인사항 보고}, 수사보고( 회신 공문 첨부)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등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4 노 7707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