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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채선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르까프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