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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44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6. 5. 1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과 공모하여 실제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추심하는 형태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B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 회사로 입금시켜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 C은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판매 및 설치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1. 11.경부터 냉난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전자제품의 설치 또는 철거 등을 의뢰받았고, 도매업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