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210』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3. 5.경까지 흥국화재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10. 말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흥국화재에 1년 만기 5,000만 원 짜리 적금이 있는데 가입을 하면 연 15%의 고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 대신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어야 한다. 그러면 매달의 보험료를 내가 납입하겠다. 선이자 6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35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만기가 된 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00만 원 짜리 적금에 가입시킨 후 고이자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0. 31. 500만 원, 2012. 11. 1. 29,883,600원, 같은 날 750만 원, 합계 42,38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2.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우리 지점장 E의 소개로 나를 통해 적금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적금을 해약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가입한 적금의 원금이 2,900만 원이고 2013. 9. 30.이 만기인데, 이 적금을 승계받으면 적금 만기일에 원금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주고, 적금을 승계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100만 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만기가 된 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