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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14 2013고정1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6. 09:40경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408에 있는 청원상주간고속도로 상행선 화서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피해자 C(31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 14.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