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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34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8. 현대캐피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C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실제로는 자신이 C에게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6동 2305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C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용도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소외 회사로부터 9,7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그 후 B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등으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월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편취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당시 인천 남동구 E 소재 ‘F 공인중개사사무소’(2013. 7월경 폐업)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로서, 위 편취행위에 가담한 자들의 요청에 따라 중개업자의 지위에서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인천 남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전세자금 대출 승인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이 요구되는바, 피고가 실제로는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B 등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적어도 과실의 방조에 기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3,880만 원(전체 손해액의 40%)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중개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