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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0 2014가합61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038,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6. 10.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지대학교 교육행정복합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582,000,000원에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4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