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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6고정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사 부근에서 ( 주) 리버 팰리스 원 명의로 등록된 B 벤츠 S350 승용차를 C을 통해 D로부터 2,10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8. 하순경 위 장소에서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