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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30.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마트 내에서, 3년 전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C(여, 57세)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사를 하면서 다가가 안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내 정육 코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44cm, 칼날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와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년들 둘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D에게 “니 년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D를 쫓아가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칼을 돌리고,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E(35세) 및 피해자 D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정육 코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 연마봉(전체 길이 43cm, 봉 길이 28cm)을 집어 들고 마트 내의 물건을 부수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 연마봉을 이용하여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계산대 단말기 1개, 냉장고 유리문 9개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