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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1:4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