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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171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 제출의 강간 상해 관련 녹취 파일( 증거 목록 순번 제 28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나고, 그 행위 중에도 강압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목 조름 행위와 성관계 행위를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하여, 이 사건 강간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녹취 파일 등 증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당 심에서 이루어진 강간 상해 관련 녹취 파일( 증거 목록 순번 제 28번 )에 대한 CD 증거조사 결과는 원심에서 제출된 위 녹취 파일 등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