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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같은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까지 약 4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