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같은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까지 약 4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