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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2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안양 육교 삼거리 소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양 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 여, 36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1. 00:10 경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및 음주 운전 여부의 조사를 위해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안양만 안 경찰서 G 지구대에 도착한 후, 안양만 안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