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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6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 중 2 차로를 난곡 우체국 앞 사거리 쪽에서 우림 시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 신호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