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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은 ‘ 제 44조 제 1 항 또는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 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