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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8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2015. 10. 2. 구속 기소) 등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E’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OTP 등을 조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F(2015. 10. 2. 구속 기소), G(2015. 10. 2. 구속 기소)은 위 D의 범행에 가담하여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3개조로 나뉘어 충전업무(도박자들이 E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입금액 상당을 충전해주는 일)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3. 4.경부터 2015. 7.말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H건물 A동 102호 및 부산 해운대 I건물 E동 1906호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E’ 사이트에서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44개의 충전 계좌로 별지 충전계좌 입금액 리스트 기재와같이 총 95,169,435,666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