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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6 2017고단7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29.부터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며느리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장로로 있는 용인시 수지구의 H 교회 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G 주식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급여 명목 자금에서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G 주식회사에 피고인 B 이 직원으로 취업한 것처럼 연봉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G 주식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G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를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2015. 2. 10. 경 G 주식회사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B 의 우리은행 계좌로 3,777,91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2,791,350원을 송금 받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말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가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C를 G 주식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급여 명목 자금에서 피고인 C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G 주식회사에 피고인 C가 직원으로 취업한 것처럼 연봉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G 주식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가 G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를 송금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