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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7고정1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9:32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C 고시원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2017. 6. 14. 경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었는데, 피고 인은 위 일자 무렵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 1 항 및 제 2 항은 “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 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 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 ㆍ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위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이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 운전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를 그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데,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는 2017. 3. 경 피고 인의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행위를 적발하여 피고인을 조사한 다음, 2017. 5. 경 ‘ 운전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고(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다), 위 사전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우편 발송하는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