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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00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B 메신저로 대출상담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로 최소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15%의 수수료로 해주겠다”, “거래내역을 쌓아야 되니 작업대출을 진행하자”,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8. 20. 12:27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8. 8. 20. 12:27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청주시 청원구 G단지 H조합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I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관련자 I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