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가단649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9,91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0. 경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데, 원고가 그 때부터 2020. 8. 11.까지 그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다가 2020. 8. 11. 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2019. 6. 분 내지 2020. 8. 분 임금은 총 28,074,800원이고, 퇴직금은 11,535,115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609,915원에서 원고 가 변제 받았다고

자인하는 7,000,000원을 공제한 32,609,915원 2019. 6. 분, 2019. 7. 분, 2019. 8. 분 각 임금 합계 5,961,200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1,038,800원이 2019. 9. 분 임금 1,980,400원에 충당되어 2019. 9. 분 임금은 941,600원이 남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채권으로 삼은 것은 2019. 9. 분 위 일부 내지 2020. 8. 분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