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68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9.부터 2005.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9.부터 2005. 5.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