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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44083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중 13층 내지 15층과 (가)(나)부분의 피고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내역

2. 임차목적물 : 이 사건 건물 15, 16, 17층 (부동산등기부상 13, 14, 15층)

3. 사용용도 : 웨딩홀 & 뷔페

4. 임대차보증금 총액 : 32억 5,266만 원으로 한다.

단 임대차보증금 중 3억 원은 무이자로 예치하고, 나머지 29억 5,266만 원은 월 1% 금리로 환산하여 월 임료로서 지급한다.

5. 월 임대료 : 일금 29,526,600원(VAT 별도)

6. 월 관리비 : 일금 21,836,190원(VAT 별도) (추가 전기로 및 그 밖의 기타 사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한다)

7. 월 임대료, 관리비 납입기일 : 해당 월의 말일까지

8. 임대기간 :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계약의 효력 발생, 종료 및 중도해지)

2.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에 따라 해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종료된다.

다만 제5조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

3.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14일 전의 사전 통지 후 제반 관리용역의 제공을 제한하고, 종료일로부터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임차인은 이러한 제한이나 중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입)

1.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으로 하며, 임차인은 제1조 5항과 6항에서 정한 금액을 제1조 7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도록 한다.

후략 제6조(이자/지체상금)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약정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8%의 연체이율을 적용, 지연일수에 따른 손해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인의 해지권)

1.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