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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나2087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정성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과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에게 그 양도대금 3,2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허가권 이전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 자체가 허가권을 이전하는 방편으로 거래되는 상관행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상 운송사업 허가의 변경, 취소 및 이전은 관할 관청의 처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번호판 자체의 양도양수 등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입차주인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등을 이유로 지입회사인 피고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을 돌려받으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자동차 등록번호판만의 인도를 별도로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