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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9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 11:00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앞 노상에서,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에게 “ 개새끼, 소 새끼, 남자 새끼가 왜 미용실에 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손님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이 미용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증거기록 21, 34, 63 쪽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 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군 중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2017 노 1241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