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1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현장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석유제품 거래 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 유) 성우 토건", 주민등록번호 란에 "403-81-08350" 을 기재하게 한 후 ( 유) 성우 토건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 유) 성우 토건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유) 성우 토건 명의로 된 석유제품 거래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석유제품 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