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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15 2016나373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원고들의 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

가. 원고들의 통상시급 산정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였다.

통상시급={월`통상임금} over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유급으로`하는`시간`16시간} TIMES {12 TIMES 7} over {365} =` {월`통상임금} over {243.33} 그러나 원고들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는 야간근로 10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시급={월`통상임금} over {주`소정근로시간`45시간 유급으로``하는`시간`16시간`} TIMES {12 TIMES 7} over {365} = 월'통상임금} over {265.05 *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주간근로시간 30시간 야간근로시간 10시간×1.5

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원고들의 통상시급, 이에 따른 정당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원고들이 수령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의 차액 등을 산정하면 별지2부터 별지10 기재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미지급 임금 1 A 2,853,097원 2 B 3,100,495원 3 C 2,605,887원 4 D 2,114,280원 5 E 2,819,133원 6 F 2,146,342원 7 G 2,473,882원 8 H 1,397,373원 9 I 1,800,647원 합계 21,311,136원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853,097원, 원고 B에게 3,100,495원, 원고 C에게 2,605,887원, 원고 D에게 2,114,280원, 원고 E에게 2,819,133원, 원고 F에게 2,146,342원, 원고 G에게 2,473,882원, 원고 H에게 1,397,373원, 원고 I에게 1,800,6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