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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5 2015가합1000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2) 원고 A, C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단 및 수술 (1) 망인은 구토 및 구역질 증상과 두통, 양 팔다리의 멍이 발생하여 2014. 8. 1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에 대하여 영상검사, 혈액검사,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300,000 ~ 420,000/uL(정상범위 4,000 ~ 10,000/uL)로 상승하고 백혈구 중 급성림프성백혈병 세포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피고 E은 2014. 8. 12. 망인에 대하여 급성림프성백혈병 진단을 내렸다.

(2) 2014. 8. 17.경 망인에게서 혈뇨가 배출되기도 하였고, 왼쪽 눈의 시야가 흐려지고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현되자 피고 E은 혈소판 수혈을 실시하였고, 2014. 8. 18. 망인에 대한 안과 검사 후 ‘우안의 황반후 출혈 및 좌안의 유두 출혈’로 인해 시야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3) 2014. 8. 18. 23:20경 망인에게 빈맥(부정맥으로 인해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증상)과 함께 땀을 흘리는 증상이 발생하면서 망인의 생체징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E은 2014. 8. 19. 01:04경 급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 뇌내출혈이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들과의 협진을 통해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2014. 8. 19. 02:20경 자발성 뇌출혈에 대한 응급수술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