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79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횟수, 범행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피해자/ 차량 항목 중 ‘AN’ 부분은 ‘X’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