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0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7:5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 소재 경기도청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뒷좌석 의자가 돌과 유리에 찢기게 하고, 계속하여 조수석 앞문 유리창과 앞ㆍ뒤 문의 틀을 위 돌로 찍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필러 판금비 등 2,194,0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